사회
'3만원 횡령'으로 해고된 미화원에 법원 "실업급여 박탈 정당"
입력 2023-01-09 08:51  | 수정 2023-01-09 10:03
【 앵커멘트 】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버리거나, 납부필증을 발급받아 버려야 하죠.
이런 절차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미화원들이 수거해 처리해주는 행위를 '따방'이라고 하는데요.
따방으로 단돈 3만 원을 챙긴 이유로 해고된 미화원이 "실업급여까지 박탈한 건 부당하다"고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주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3만 2천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한 환경미화원 A 씨.

두 달 뒤, 고용보험에 따라 노동청 측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방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구청의 계약 취지에 반해 상호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또한 따방 행위가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다"며 A 씨가 입사하면서 "주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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