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폐기물 수거 대가 3만 원 받은 미화원 해고..."실업급여 박탈 적법"
입력 2023-01-08 15:17  | 수정 2023-01-08 15:30
환경 미화원. / 사진=연합뉴스
노동청 "미화원 따방 행위는 직책 이용한 배임 해당"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 2천 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 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 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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