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고 보니 '전과 5범'
입력 2023-01-07 14:34  | 수정 2023-01-07 15:13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미착용…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전과 5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전과 5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일 오후 9시쯤 평택시 동삭동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이 채팅앱에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올리자 A씨가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유인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A씨에게서 도망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차량번호를 특정했고, 다음 날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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