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KT·SKT 통신 품질 부정행위 제재
입력 2010-02-26 13:54  | 수정 2010-02-26 13:54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불법 무선국 설치 등 부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6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3G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결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SK텔레콤과 KT의 무선국 미신고, 설치장소 위반 등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G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영상전화와 무선데이터망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민아 /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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