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 필요"
카카오가 작년 10월 15일 발생한 먹통 사태에 따른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5일 이행한 가운데, 이용자에게 지급한 서비스 중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보상은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100GB, 선착순 300만 명), 이모티콘 3종(영구 이용 1종, 90일 이용 2종), 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 팩 제공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저장해주는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이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카카오가 5일부터 지급한 톡서랍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30일)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900원의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관련 안내 페이지 하단에 "톡서랍 플러스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의 등록이 필요하다"며 "이때 첫 1개월은 '무료 트라이얼'로 체험이 가능하고 다음 1개월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정기결제일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보상안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해지 예약 설정 기능을 통해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결제 전환 1주일과 1일 전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만~5만 원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피해 지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