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