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싸움 말리던 나를 11차례 때렸다"
"인종차별" vs "8초짜리 영상으로는 알 수 없어"
"인종차별" vs "8초짜리 영상으로는 알 수 없어"
미국 뉴욕에서 백인 경찰이 14살 흑인 소녀를 폭행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3일 오후 2시 45분쯤 뉴욕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학생 2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경찰관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현장에 있던 14세 소녀 키오나 로빈슨을 폭행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로빈슨의 머리 쪽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로빈슨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SNS에 이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목해 공격한 것은 나"라며 "그가 나를 폭행할 권한은 없다. (나는)단 두 번 경찰을 때렸는데, 그는 나를 11차례나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국장과 논의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현재 내무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이 '스태튼아일랜드 121 관할서에 근무하고 있는 14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만 설명할 뿐 그 어떤 신원도 밝히지 않으면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8초짜리 영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자선협회(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회장 패트릭 J.린치도 "경찰관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