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인터넷방송서 불법 도박 진행한 BJ 검거·송치
순금바, 상품권 걸고 1,700만 원 상당 도박 수익
순금바, 상품권 걸고 1,700만 원 상당 도박 수익
인터넷방송으로 도박 공간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20대 BJ가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28살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자신의 인터넷방송 채널에서 '자동 룰렛' 게임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1개 당 1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인 '별풍선'을 걸고 도박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룰렛에서 당첨된 시청자들에게 순금바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행심을 자극하며 시청자 수를 늘려가는 수법으로 1천 여명으로부터 1천7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거된 20대 BJ가 별풍선을 걸고 도박을 진행하는 장면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는 이러한 미디어플랫폼을 이용해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을 걸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개인방송을 통한 도박 관련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방송이 10대 청소년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범죄 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