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장 추천제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법원장 후보 중 누가 적임자인지 대법원장에 자문을 하도록 돼있지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선자문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명,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자문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3명이 추천돼 내부 투표를 실시했지만 정족수 과반을 못 넘겨 최종적으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다시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해 어제(4일)까지 투표가 진행됐지만 또다시 정족수 과반이 충족되지 않아 오늘(5일) 5시까지 투표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표 기한을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들의 문제제기도 대표회의 측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 고등법원 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위험성을 느껴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은데 이들이 아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관장 인사가 예정된 이달 27일까지 설 연휴도 포함되어있어 오늘(5일) 연장 투표도 무산된다면 기한까지 법관대표회의 몫 3명이 추천되지 못해 인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법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이 더욱 확대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