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폭행해 극단 선택 내몬 유튜버, 2심도 징역 10개월
입력 2023-01-05 13:48  | 수정 2023-01-05 14:23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방송 중 버릇없는 언행에 화나서 폭행"
피해자, 전치 4주 상해 입고 우울증 겪다 극단적 선택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내몬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으로 지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 무례한 언행을 하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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