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면서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1,200만~4,600 만원'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구간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받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