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확성기 재개하나…대통령실, '평양선언·군사합의' 무효화 검토
입력 2023-01-05 07:23  | 수정 2023-01-05 07:31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中 '9·19 군사합의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 내용 포함
윤 대통령, 무효화하기로 결단하면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가능

북한이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고,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를 고려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를 교환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확성기, 전광판, 전단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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