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과 같은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과 같은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