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사회기자M] 엿가락처럼 폭삭 / 접근금지 1m? / 이기영 SNS 사진입니다!
입력 2023-01-03 19:00  | 수정 2023-01-03 19:52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엿가락처럼 폭삭

[정태웅]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뭐가 엿가락처럼 주저앉았다는 거죠?

[한범수]
서울 도림천의 한 육교 얘깁니다. 영상 보실까요?

[정태웅]
진짜 육교가 U자로 확 주저앉았네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한범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 한 시쯤 신고됐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 육교는 물론 천변 산책로까지 이용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접근이 차단돼 있죠!

▶ 인터뷰 : 이준모 / 서울 영등포구
- "저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6년인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정태웅]
아찔합니다. 후진국형 사고가 또 터질 뻔했어요. 만든 지 몇 년이나 된 다리인가요?

[한범수]
6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016년 5월에 개통했다고 하네요.

[정태웅]
오래됐다고 할 수도 없네요.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

[한범수]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2. 접근금지 1m?

[한범수]
1m짜리 접근금지가 있나요?

[정태웅]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무단침입 등 스토킹으로 번진 건데요. 결국 괴롭힘을 못이긴 A 씨는 B 씨를 신고합니다.

[한범수]
재판까지 간 건가요?

[정태웅]
네, 여기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래 위에 사는 이웃이다 보니 접근금지 거리를 1m로 정한 겁니다.

[한범수]
이런 접근금지도 있나요? 법적으로 접근금지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태웅]
우선 법령을 한번 보실게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한범수]
100m 금지를 ‘해야 한다 보다는 ‘해도 된다인 거네요?

[정태웅]
네 법조계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한 일선 판사는 이런 거주 위치 문제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재량껏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범수]
어찌됐건 1m라는 건 좀 극단적인 거 같아요.

[정태웅]
네, 그런 듯 보입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100m라는 거리가 규정돼 있는 이상 보통 이를 적용하냐 마느냐는 갈려도 거리 자체를 줄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100미터라는 기준을 정한 건데, 이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지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접근금지가 가해자의 또 다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언제나 우선이겠죠.


3. 이기영 SNS 사진입니다!

[정태웅]
연쇄살인범 이기영!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범수]
네, 지금 화면에도 여러 장 뜨고 있죠. 이쪽은 경찰이 최초로 공개한 사진, 다른 쪽은 이기영의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정태웅]
진짜 안 비슷하네요. 이러니 피의자 신상 공개가 부정확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다른 사진들도 공개한 건가 보죠?

[한범수]
정식 수사대가 발표한 사진은 아니고요, 네티즌 수사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태웅]
왜요?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면서요.

[한범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복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력사건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으로 미성년자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규정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태웅]
그래도 누가 공개했든 피의자 신상 공개는 알 권리 충족이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한범수]
그래서 피의자 얼굴 공개 자체는 그나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지인들이 같이 찍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예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우연히 찍혀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까지 드러내는 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정태웅]
결국 시민들이 무리하게 피의자 신상을 캐낼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영국처럼 피의자를 체포하고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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