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회 충전'으로 528km 주행?…테슬라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
입력 2023-01-03 17:30  | 수정 2023-01-03 17:32
테슬라 과장광고 문구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주행 거리 과장 광고 등 인정
공정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소비 환경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충전 성능, 가솔린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과징금 28억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주문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의 충전 성능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을 속여 광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행 거리·연료비 등 광고 거짓·과장성 인정"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며 긴 주행거리를 강조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광고된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1회 충전해서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였습니다. 이는 상온(섭씨 20~30도)에서 고속도로만 달려야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겨울과 같은 저온 환경의 도심에서 주행할 경우 광고 대비 주행거리가 최대 절반까지 감소했습니다.

슈퍼차저 충전 기능 역시 광고가 시작된 시점에는 슈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음에도 기능이 더 향상된 V3를 기준으로 충전 성능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상적인 환경이 아닌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를 어떤 조건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도 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연료비 500만 원이 절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금액입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2020년 7월~2021년 6월)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 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특례 요금제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됐으며, 현재 충전 비용은 테슬라의 광고 시점보다 약 2배 올랐습니다.

△"과장 광고로 일반 소비자들이 성능 오인할 가능성 충분해"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 성능과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광고 내용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문 취소 소비자에게 10만 원 위약금을 징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주문취소의 기한과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이용약관을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지금 주행 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해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