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승객 줄 지연반환금 꿀꺽…서교공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1-03 16:06  | 수정 2023-01-03 16:43
서울교통공사 / 사진 = 연합뉴스
지연반환금 부풀려 약 20만 원 횡령…회식비 등으로 사용
관련자 5명 순환발령…경찰 추가조사로 2명 불구속 송치

전국장애진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받는 지연반환금 20만 원을 가로챈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열차를 이용하지 못 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일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난해 3월 전장연은 강남역·당산역 등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는데, A 씨 등은 이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다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만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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