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구호금·장례금 동일 지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58명에서 1명 늘어난 159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상자 고교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를 사망자로 인정키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교생 A 군은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이태원에 함께 갔던 친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뒤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A 군의 어머니는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A 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 아이는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 상담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었다”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