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손으로 '톡' 쳤더니 쓰러진 서랍장, 업체는 '환불 불가'…왜?
입력 2023-01-03 14:54  | 수정 2023-01-03 15:07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서랍장 / 사진 = 연합뉴스
76.2cm 미만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미흡
가구업체 "해당 서랍장 전도 관련 민원·영유아 사고 보고된 적 없어"

하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서랍장이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머니에게 유명 가구업체의 서랍장을 선물했습니다.

이 서랍장은 원목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낮은 MDF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약 52cm, 무게 약 15kg인 제품입니다.

당일 오후 A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위험할뻔한 상황이었지만 간신히 피했습니다.

서랍장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옷을 채우고 문을 다 열면 서랍장이 쓰러졌고, 빈 서랍도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 서랍장이 넘어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영유아가 서랍장을 만지다가 서랍장이 넘어졌다면 위험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76.2c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5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벽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부착돼 있거나, 고정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안전 요구 사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76.2cm 미만 제품에는 안전 기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762mm 미만의 가구는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넘어짐 방지에 관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업체 측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구업체 관계자는 "전도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위험성을 설명했겠지만, 해당 서랍장을 판매하며 전도 관련 민원이나 영유아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보 사진을 보면 서랍에 물건을 많이 넣고 두 칸을 한 번에 열었다"며 "그렇게 열면 플라스틱 서랍장도 앞으로 쓰러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A씨는 "소비자가 위험한 가구를 조심히 다루는 것이지 제품 자체가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76.2cm 미만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제품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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