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집단성교·스와핑 클럽' 일당 검찰 송치…손님 26명 처벌 못 해, 왜?
입력 2023-01-03 11:45  | 수정 2023-01-03 13:33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입장료 10만~30만 받고 참가 손님 모집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 제공한 혐의도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일)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비롯해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적용할 법이 없어 별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귀가 조치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과 집단성교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이들의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된 클럽의 내부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팔로워 1만여 명의 SNS 계정에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뒤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또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했습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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