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5억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최측근 2명 구속기소
입력 2023-01-02 16:42  | 수정 2023-01-02 16:52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연합뉴스
이한성·최우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 측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최 씨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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