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유리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그릇이 깨지게 되죠.
앞으로는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리그릇에 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달궈진 유리컵이 찬물에 닿자 산산조각납니다.
이 컵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차는 120도인데, 찬물과의 온도 차가 이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유리기구에 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나연 / 기자
- "지금까진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조리용 유리기구는 유리의 성질에 따라 정확한 용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리용 유리기구는 직화용과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중 하나를 정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유리의 성분과 견딜 수 있는 온도 차.
직화용은 견딜 수 있는 온도 차가 150도나 400도 이상이면서 두껍고 직접 불에 닿을 수 있는 유리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오븐용은 견딜 수 있는 온도 차가 120도 이상
에 두꺼워야 하고, 전자레인지용은 전자파를 쬐기 적합한 성분으로 제작돼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영자 /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
- "오븐용·열탕용·전자레인지용은 유리의 두께, 첨가물이 달라서 열에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용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최대 제조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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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유리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그릇이 깨지게 되죠.
앞으로는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리그릇에 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달궈진 유리컵이 찬물에 닿자 산산조각납니다.
이 컵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차는 120도인데, 찬물과의 온도 차가 이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유리기구에 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나연 / 기자
- "지금까진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조리용 유리기구는 유리의 성질에 따라 정확한 용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리용 유리기구는 직화용과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중 하나를 정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유리의 성분과 견딜 수 있는 온도 차.
직화용은 견딜 수 있는 온도 차가 150도나 400도 이상이면서 두껍고 직접 불에 닿을 수 있는 유리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오븐용은 견딜 수 있는 온도 차가 120도 이상
에 두꺼워야 하고, 전자레인지용은 전자파를 쬐기 적합한 성분으로 제작돼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영자 /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
- "오븐용·열탕용·전자레인지용은 유리의 두께, 첨가물이 달라서 열에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용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최대 제조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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