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와글와글] 문체부, '칼' 뽑았다…'제2의 이승기' 막는다
입력 2023-01-02 07:34  | 수정 2023-01-02 07:45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매년 1회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는 건데요.
최근 가수 이승기 씨와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 씨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 후 법적 소송과 퇴출 논란이 일며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에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