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도끼, 건보료 1,000만 원 넘게 체납…가수 조덕배도 명단에
입력 2023-01-01 09:21  | 수정 2023-01-01 09:31
래퍼 도끼 / 사진=연합뉴스
2021년 말 기준 1,666만 원 밀려


세금 3억 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1,00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서는 도끼를 비롯해 가수 조덕배(64) 등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도끼는 작년에 이미 인적 사항이 공개된 체납자로,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끼는 앞서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200만 원을 체납해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올랐는데, 그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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