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31 17:34  | 수정 2022-12-31 17:48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 사진=연합뉴스
석현준 “국방의무 이행 위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지난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석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가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도록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한 뒤 줄곧 해외 무대에서 프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는 A매치 15경기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머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석 씨는 이와 관련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프랑스 매체를 통해 귀화 추진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석 씨는 전날 SNS를 통해 병역 문제 관련 상황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병역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며 30일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제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기에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 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