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 협박 범죄 적극 대처할 것"
"마약, '특별 수사팀' 통해 강력 단속·처벌"…소탕 의지 피력
"마약, '특별 수사팀' 통해 강력 단속·처벌"…소탕 의지 피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약범죄 소탕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한 장관은 "가족·이웃·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성과로는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면제·제주 4.3 직권 재심 청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통과 △스토킹처벌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및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꼽았습니다.
신년사에서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주가조작·무자본 M&A(인수합병) 등에 개입한 조직폭력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민법·상법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 변호사시험, 소송 서류 간소화, 수용시설 개선) 등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