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2-12-30 16:05  | 수정 2022-12-30 16:1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 확정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4억 9545만 원 배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심은 최 씨가 임 씨에 4억 95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임 씨는 2014년 7~12월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에게 16억 5000여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안 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 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표를 빌려준 최 씨는 이후 안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고, 임 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 씨를 상대로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 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임의로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수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안 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할 것이란 사실을 최 씨가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 씨가 잔고증명서 진위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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