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법 위반' 윤석용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0-02-25 14:28  | 수정 2010-02-25 14:28
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의사인 윤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아들 낳는 비법'이 있다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한의원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은 열람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돼 있어서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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