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노은채 전 비서실장도 기소
검찰, 서훈 전 실장은 기소 않고 수사 이어가기로
검찰, 서훈 전 실장은 기소 않고 수사 이어가기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다음날인 23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 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서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으며 다음날 오전 1시 서 전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각각 60건, 46건의 첩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 최초 첩보를 확인 및 분석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 역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이 씨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같이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