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극단 선택' 김만배, 옮길 병원 못 찾아 퇴원…"폐기능 회복, 아직"
입력 2022-12-29 13:40  | 수정 2022-12-29 13:48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들것 실려 응급실행…2시간 뒤 퇴원
중앙지검, 내년 1월 대장동 재판 재개 예정

대장동 ‘키맨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외상센터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외상센터의 입원 가능 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의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병원은 김 씨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새로 입원할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호흡 이상 증세를 느낀 김 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갈 때는 분홍색 모포를 덮고 들것에 실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두 시간 뒤인 28일 오전 1시 20분쯤 치료를 마치고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병원을 빠져 나오면서 응급실 유리문 밖을 경계했고, 차량이 도착하자 서둘러 유리문 밖으로 나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이송된 병원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 또한 김 씨 치료 장기화로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재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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