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집서 고양이 사료 찾다가…잠긴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발견
입력 2022-12-29 09:22  | 수정 2022-12-29 09:44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A씨/사진=연합뉴스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예정…고의성·계획성 살필 것
오후 1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열려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연쇄 살인이 밝혀진 30대 남성 수사에 진척이 보입니다.

오늘(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관련, 통신 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해 A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A씨는 4개월여 사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총 7천만원 가량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동거녀 명의로 1억원여의 채무도 있었는데,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어제 받은 영장을 토대로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8일 사이에 저지른 동거녀 살인 사건의 경우,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 홧김에 그랬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동거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집 안에서 자전거 수리 중 다툼이 생겨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집 내부를 감식한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동거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캠핑용 왜건에 담아 옮기려고 하다가 크기가 적합하지 않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은 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은 확보했으나, A씨가 버렸다는 범행 도구와 시신이 담긴 차량용 루프백은 찾지 못했습니다.

파주시 한 강가에서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한편 최초 신고자인 A씨의 현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다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 온 집 안을 뒤지다 끈으로 묶여 잠겼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짐들에 파묻힌 시신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여성이 큰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A씨를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하려는 A씨를 말리다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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