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까지 전국 111곳 제한속도 50→60㎞ 상향 추진
입력 2022-12-29 08:28  | 수정 2022-12-29 08:43
'안전속도 5030' 정책 포스터가 붙어있는 서울 도심 도로. / 사진 = 매일경제
이미 속도 조정된 곳 56개 구간…내년까지 55곳 추가

경찰이 내년까지 전국 111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56개 구간에서 속도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3.6㎞에 이르는 111개 구간의 도심 주행 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속도가 조정된 곳은 56개 구간으로 서울 20곳(마포대교, 잠실대교 등), 인천 6곳, 대전 2곳, 울산 7곳, 경기남부 7곳, 경기북부 6곳, 강원 4곳, 충남 2곳, 전북 3곳 등입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 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시민 불편만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내세웠고,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을 지지하던 이들은 교통사고 중상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 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상향은 안전속도 5030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상관 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추진 중"이라며 "속도 상향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시부에서 시속 50㎞로 운영되는 도로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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