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은행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가 사실상 투기 상품인데도, 은행 측에서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가입을 하게 했다며 한국 씨티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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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가 사실상 투기 상품인데도, 은행 측에서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가입을 하게 했다며 한국 씨티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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