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탁 현장 녹음 파일있다"
노웅래 "방어권 완전 무시"
노웅래 "방어권 완전 무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총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지만 이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에 해당하는 체포 동의안 가결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료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 차고넘친다고 애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