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역주행' 사람 죽인 운전자, 항소…"가정 망가졌는데 어떻게?"
입력 2022-12-28 16:42  | 수정 2022-12-28 17:08
거제시 양정터널 내 사고 당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면허 취소 수준' 만취한 채 시속 166km로 역주행, 사망자 낸 피의자에 '징역 5년'
눈앞에서 딸 사고 목격한 어머니 "항소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분통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자 유가족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쯤 만취한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 2km 구간을 시속 166km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 차량과 바로 뒤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어머니이자 제네시스 운전자 C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유가족은 너무 낮은 형량에 반발했습니다. 눈 앞에서 딸의 참변을 목격한 어머니 C씨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시속 166km로 내달리며 역주행까지 해 내 딸을 죽였다"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징역 5년에 그쳐 너무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가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항소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분노하며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징역 5년이라니 법원도 제정신이 아니다",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내린 게 고작 징역 5년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 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치는 실정 속에 음주운전 사례를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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