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 수색 중단…"지뢰 위험, 공중·수중 수색은 계속"
입력 2022-12-28 15:22  | 수정 2022-12-28 15:24
피의자 자백 바탕으로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 작업 중인 경찰 /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파주 등 한강 하구 일대 지뢰 관련 군 통보로 인력 철수"
쌓인 눈·유기 시점 등 수색 난항 예상
이르면 29일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할 듯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가 전 연인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지뢰 위험 등으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최근 여러 번 눈이 내린 바 있고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수색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28일) 오후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어 시신 육상 수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수중 수색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인 한강 하구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추가 범행을 자백했던 어제(27일)부터 수색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육상 수색에 나섰던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최근 이곳 일대에 눈이 내려 쌓인 데다, 무엇보다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5개월여 지난 시점이라 수색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8월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들어가는 피의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후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명목으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초에는 범행 장소인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내일(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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