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외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이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이기도 한 이 식당 대표 A씨는 서울에서 20년 안팎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그는 최근 가게를 닫고 장사를 접기로 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임대업체를 직접 설득해 2018년 첫 계약을 맺은 뒤 재계약에도 적극 나섰다고 하는데,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다음 달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비밀 경찰서 의혹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비밀 경찰서 소식 때문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걸려있던 소송이 이제 끝나 장사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나가달라는 요청에 따라 12월 31일자로 마감하고 1월 1일에 모두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표가 영사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자금을 받고 있으며 식당에서 '중국 노래자랑' 행사가 열린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국 정부가 서울 강남권 한 중식당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인 비방으로 예의에 어긋나며, ‘욕가지죄, 하환무사(欲加之罪, 何患無辭: 죄를 덧씌우려는데 어찌 구실이 없겠는가)의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 동향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