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적 부풀리고자 허위계산서 이용
재판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침해"
재판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침해"
해외 태양광 사업을 위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제품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타업체 5곳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해 허위 영수증(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약 52억 7천만원이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54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합하면 107억원으로, 100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A씨는 몽골에 있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계산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가로막고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