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잔여 형기 15년·벌금 82억 원 면제
김경수 전 지사,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전 지사,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어 2번째 특사입니다.
향방을 두고 이목이 쏠렸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여권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됐습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