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26명 인력 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검찰 "금수저 기업 탄생 못하게 할 것"
검찰 "금수저 기업 탄생 못하게 할 것"
롯데칠성음료 법인이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거래법 위반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롯데칠성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JA와인은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백화점 와인매장을 공동으로 임차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는데, 직접 고용한 2~3명 외에 대부분의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 직원들의 몫이었고 급여도 모두 롯데칠성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MJA와인이 모기업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단, 이같은 지원이 당시 업계에 '주류 수입 업체 소매 금지' 제한을 피하기 위해 퍼져있던 관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개인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자체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