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 만나줘서"…여성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40대 검거
입력 2022-12-27 14:58  | 수정 2022-12-27 15:01
스토킹 / 사진 = 연합뉴스
자주 치근덕거려 접근금지 조처 받기도
피해 여성은 경상, A씨는 목에 2도 화상 입어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부으며 행패 부린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7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에 피해자 여성 B(20대) 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일을 하다 B씨와 알게 됐고,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 자주 치근덕거려,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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