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병원에 옮겨진 B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9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A 씨는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쓰러진 B군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