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거제 양정터널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입력 2022-12-27 09:52  | 수정 2022-12-27 10:04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 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 터널까지 약 2.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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