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도용해 633차례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집행유예
입력 2022-12-27 09:23  | 수정 2022-12-27 09:29
재판 선고/사진=연합뉴스
2012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0년간 도용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취해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 A(5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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