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자, A씨가 소방대원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