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6년 1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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