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있어"
입력 2022-12-26 23:35  | 수정 2022-12-27 00:10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처 : 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어제(26일) 밤 구속됐습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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