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율점검 요구…"위반하면 과태료" 경고
입력 2022-12-26 19:00  | 수정 2022-12-26 20:31
【 앵커멘트 】
정부도 본격적으로 노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자기통제에는 인색하다"며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노동계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정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 253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내고,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시행령 등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일부 노조의 사례를 전체의 문제인양 부풀리고 왜곡해 노골적으로 노조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노조의 변화가 아니라 노조 때리기를 통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라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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