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밧줄로 개 도살·무허가 번식…불법 들키자 "단속반 나가라"
입력 2022-12-26 18:50  | 수정 2022-12-26 19:32
【 앵커멘트 】
허가 없이 개를 번식시켜 경매장에 판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까지 한 개 농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개 농장주는 되레 발뺌하고 단속반을 쫓아내려 했다네요.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반이 허름한 비닐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

내부는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사육 중이던 개 30여 마리는 대부분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렸습니다.

농장주는 치료 없이 방치해놓고 원래 아픈 개들을 키웠다고 발뺌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무허가 개 농장주
- "보시면 알겠지만, 개들이 제대로 된 게 얼마나 있느냐고, 없어요."

또 다른 농장에선 2019년부터 허가 없이 개 130여 마리를 사육해 번식시키다 적발됐습니다.

농장주는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강아지를 경매장에 넘겼는데, 오히려 단속반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무허가 개 농장주
- "엊그제 새끼 낳은 애들인데 이러면 (예민해) 다 잡아먹는다고. 얼른 좀 빨리 나가."

경기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무허가 개 농장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쇠 파이프에 밧줄을 걸어 개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곳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정지영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 "허가를 받은 업체는 사육 관리 의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장은 그런 규제가 없는…."

그동안 불법 농장은 최대 벌금 500만 원에 그쳤지만, 내년 4월 27일부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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