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가연장근로제 처리" vs "노란봉투법도"..환노위서 여야 고성 공방 [포착]
입력 2022-12-26 17:45  | 수정 2022-12-26 18:01
여야가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거센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 제작 디지털뉴스부 이혜원(lee.hye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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