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첫 조사
입력 2022-12-26 13:54  | 수정 2022-12-26 16:52
서훈 전 국가정보장 / 출처=연합뉴스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훈 전 원장을 불러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어민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붙잡혔습니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국정원은 앞서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은폐가 실패하자,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간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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